ㅇ.ㅇ
ㅇ.ㅇ
[형법 제245조(공연음란)] "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, 500만원 이하의 벌금,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."
이거요?
내려야되겠네
그죠?
아몽은 괜찮지 않을까요?
ㅋㅋㅋㅋㅋㅋㅋ
바꿔서올려야되겠다
[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(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)]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, 우편, 컴퓨터,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, 음향, 글, 그림,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저기 그 몰랐어요 앞으로 수위높은거 안 올리고 건전하게 올리겠습니다
아뇨 괜찮습니다. 아무도 뭐라 안했거든요^^
안 알려줬으면 큰일날뻔했네
그럼 올리지 말까요?
마제님은 혹시 제그림을 보고 불쾌하셨나요?
계속 올려요
그말씀이 참 무섭네요 ㅜㅜ
아니요, 그렇진 않아요
아몽은 ㄱㅊㄱㅊ